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만 시켜서 마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
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.
화면으로 보시죠.
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,
소주 한 병은 많고 남은 거로 해결이 안 될 때, 잠깐 고민에 빠지죠.
그러다 나오는 '한 병만 더 먹자'는 제안에 예상보다 취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.
앞으로는 이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소주를 한두 잔씩만 따라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집니다.
관련법 시행령 내용인데 조금 복잡하죠.
쉽게 풀어보면요,
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위들이 있고, 반대로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.
그 예외 사유에 이른바 '잔술'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 겁니다.
잔술 팔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
그동안 잔술을 판매하는 게 모두 불법이었다거나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아닙니다.
실제로 위스키 같은 경우는 한 잔씩 주문해서 마시기도 해왔지요,
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면허 취소 사유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
회식은 가야 하는데 술은 안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습니다.
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 사서 식당 눈치 보셨던 분들 있지요,
앞으로는 당당하게 식당에서 시켜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.
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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